청년 대부분 모르는 지원금❓ 혜택 받고 있는 청년 30%미만!
👨💼청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!
청년버팀목전세자금 요약
신청시기
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🏠
👨💼👩💼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정리
1. 대출대상
•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•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2. 대출한도
• 호당대출: 1.5억원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2억원) 이내
• 신규계약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• 갱신계약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이용기간
• 주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최장 10년 가능)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📋 준비서류
• 주민등록증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원
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보증자격 확인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