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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급여란?
청년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별도 지급되는 지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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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💼👩💼청년주거급여 정리
1. 지원대상
• 연령 및 조건 :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거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• 소득 기준 :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(예: 1인 가구 114만원, 2인 가구 188만원 등)
• 예외 인정 : 도농복합광역시 거주,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, 장애·만성질환 등 별도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.
2. 지원내용
• 임차료 지원 :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(예: 서울 1인 가구 352,000원/월)
• 자기부담분 :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%를 청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적용.
• 지급 방식 :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.
3. 신청방법
• 신청 장소 :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.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• 임대차계약서
• 통장사본